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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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담당관
등록일 2020-06-19
조회 102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0 - 45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619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경기도 농업수산(어업) 등 먹거리를 포괄하는 기관 기능에 맞도록 명칭을 변경하여 도민 누구나 쉽게 기관의 역할을 알 수 있도록 하고

. 사업에 농어촌농어민기본소득 등 기관의 업무확대 및 기능강화 내용을 추가변경하여 농어촌발전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명칭을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함(제명)

. 기관의 명칭을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으로 변경함(조문)

. 조례의 목적을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으로 함(안 제1)

. 사업에 기관의 업무확대 및 기능강화 내용을 추가변경함(안 제6)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7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농식품유통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전화 : 031-8008-4481, 팩스 : 031-8008-2629, 전자메일 : durant@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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