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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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담당관
등록일 2021-07-09
조회 69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1-28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7. 9.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정 운영에 대한 도민의 참여와 도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보의 정의를 정함(안 제2조제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3호에 따른 공공 기관의 범위 설정(안 제2조제2)

. 신설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2조의2를 반영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정함(안 제10조의3)

.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수를 3분의 2로 확대함(안 제10조제3)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7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총무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전화 : 031-8008-4054, 팩스 : 031-8008-3560, 전자메일 : cho0a@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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