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21-28호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7. 9.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정 운영에 대한 도민의 참여와 도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의 정의를 정함(안 제2조제1항)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 기관의 범위 설정(안 제2조제2항)
다. 신설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를 반영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정함(안 제10조의3)
라.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수를 3분의 2로 확대함(안 제10조제3항)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총무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전화 : 031-8008-4054, 팩스 : 031-8008-3560, 전자메일 : cho0a@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