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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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담당관
등록일 2021-07-09
조회 78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1-43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7. 9.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법전부개정(2021. 6. 9.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경기도 주소정보위원회구성·운영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명을 경기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함(안 제명)

.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를 정함(안 제2)

. 주소정보안내시설 등에 광고비용을 정함(안 제3)

. 경기도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59)

. 손해배상 공제가입 등을 정함(안 제10)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729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토지정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ranplay@gg.go.kr

2)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3) 연락처: (전화) 031-8008-4943, (팩스) 031-8008-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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