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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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담당관
등록일 2021-07-09
조회 66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1-42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79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존 경기도 노래 작곡가의 친일 논란에 따라 도민참여 공모전으로 새롭게 제작한 경기도 노래를 경기도 상징물로 등록하고, 경기도 상징물을 활용한 홍보물품의 제작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경기도 상징물에 경기도 노래를 추가하여 등록함(안 제2, 3조제8호 및 별표 6 신설).

. 도지사에게 상징물 홍보·확산 책무를 부여하고, 경기도 상징물을 활용한 홍보물품의 제작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및 제8조제1항 제1).

 

3. 자치법규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7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홍보콘텐츠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전화 : 031-8008-3046, 팩스 : 031-8008-3840, 전자메일 : kum0107@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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