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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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담당관
등록일 2021-01-29
조회 253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1-5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129

 

경기도지사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국가시책, 지역현안 및 현장중심 실무인력(의회 인사권독립준비 포함) 증원

() 단위 이하 개편 추진으로 조직운영 안정성 확보

실‧국 내 부서 간 기능․사무 조정을 통한 조직운영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 기구 조정

1) 국 조정 : 256담당관(변동없음)

2) 과 조정 : (본청) 145148(3), (직속기관) 171172(1)

사업소출장소 변동없음

- 신설(5) : 공간전략과, 지역금융과, (소방) 인사담당관,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추진단, (보건환경연구원) 미세먼지연구부

- 폐지(1) : 도시주택과

- 명칭변경(4) : 신도시추진단 신도시기획과, 버섯연구소 친환경미생물연구소, 대기연구부 대기환경연구부, 청문감사담당관 → 소방감사과

- 실국 조정 : 창업지원과(경제기획관 미래성장정책관)

- 자율신설국(도시정책관, 공정국, 보건건강국, 철도항만물류국) 존속기한 삭제 및 상시기구화

. 정원 조정 : 총 정원 14,77915,530(751)

 

- 일반공무원

: (현행)

4,351

(조정)

4,477

(126)

· (일 반 직)

: (현행)

3,972

(조정)

4,090

(118)

· (연구지도직)

: (현행)

353

(조정)

361

(8)

· (정무별정직)

: (현행)

26

(조정)

26

(변동 없음)

- 소방공무원

: (현행)

10,428

(조정)

11,053

(625)

· (소방준감)

: (현행)

8

(조정)

9

(1)

· (소방정)

: (현행)

44

(조정)

45

(1)

· (소방령 이하)

: (현행)

10,376

(조정)

10,999

(623)

 

. 사무 조정

- 도시기획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

- 지역금융지원 및 디지털 금융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6)

- 여성활동 공유 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신설(안 제77)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1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기획담당관), 전화 031-8008-4094, 팩스 031-8008-2118, 전자메일 gold0620@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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