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21-5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국가시책, 지역현안 및 현장중심 실무인력(의회 인사권독립준비 포함) 증원
○ 과(課) 단위 이하 개편 추진으로 조직운영 안정성 확보
○ 실‧국 내 부서 간 기능․사무 조정을 통한 조직운영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기구 조정
1) 국 조정 : 25실․국 6담당관(변동없음)
2) 과 조정 : (본청) 145과 → 148과(증 3과), (직속기관) 171과 → 172과 (증 1과)
※ 사업소․출장소 변동없음
- 신설(5) : 공간전략과, 지역금융과, (소방) 인사담당관,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추진단, (보건환경연구원) 미세먼지연구부
- 폐지(1) : 도시주택과
- 명칭변경(4) : 신도시추진단 → 신도시기획과, 버섯연구소 → 친환경미생물연구소, 대기연구부 → 대기환경연구부, 청문감사담당관 → 소방감사과
- 실국 조정 : 창업지원과(경제기획관 → 미래성장정책관)
- 자율신설국(도시정책관, 공정국, 보건건강국, 철도항만물류국) 존속기한 삭제 및 상시기구화
나. 정원 조정 : 총 정원 14,779명 ⇒ 15,530명 (증 751명)
- 일반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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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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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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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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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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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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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1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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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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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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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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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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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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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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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1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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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지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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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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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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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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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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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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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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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별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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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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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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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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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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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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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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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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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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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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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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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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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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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6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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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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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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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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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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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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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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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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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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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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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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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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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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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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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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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령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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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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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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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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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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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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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6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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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무 조정
- 도시기획 총괄 ․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 지역금융지원 및 디지털 금융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6조)
- 여성활동 공유 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신설(안 제77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기획담당관), 전화 031-8008-4094, 팩스 031-8008-2118, 전자메일 gold0620@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