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폐지지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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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담당관
등록일 2021-02-03
조회 77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1-4

 

경기도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폐지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 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23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폐지지침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공익신고자보호법등 그간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 및 조례 체계와 내용 개정 필요에 따라 20191경기도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로 전부개정공포됨에 따라 이 지침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이 지침을 폐지함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경기도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폐지지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3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조사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전화 : 031-8008-2397, 팩스 : 031-8008-2059, 전자메일 : serbin79@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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