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21-4호
「경기도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폐지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 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3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폐지지침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그간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 및 조례 체계와 내용 개정 필요에 따라 2019년 1월 「경기도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이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로 전부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이 지침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이 지침을 폐지함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폐지지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조사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전화 : 031-8008-2397, 팩스 : 031-8008-2059, 전자메일 : serbin79@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