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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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담당관
등록일 2021-01-05
조회 182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0-90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5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경기도를 상징하는 상징물 중 도기, 문장 및 브랜드를 경기도의 위상과 정체성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변경하고, 도기 제작 시 깃봉과 깃대의 준용 규정을 추가하여 도기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경기도 상징물 중 도기, 문장 및 브랜드를 변경함(안 제3조제1, 3조제2, 3조제3,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

. 도기의 깃봉과 깃대의 제작기준은 대한민국국기법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함(별표 1).

 

3. 자치법규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홍보콘텐츠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전화 : 031-8008-3046, 팩스 : 031-8008-3840, 전자메일 : kum0107@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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