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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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담당관
등록일 2020-12-16
조회 173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0-88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1216

 

경기도지사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군 사무이양에 따른 기능조정 및 인력 재배치로 조직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퇴직자 정원의 직렬․직급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구 및 총 정원 : 변동 없음

총 정원 14,779(일반직 4,351 소방직 10,428)

. 팀 조정 : 신설 6, 폐지 2

- 신 설(6) : 수리산도립공원팀, 공공의료개발팀, 체육진흥팀, 체육대회운영팀, 교육기획전문위원실(행정지원팀, 정책지원팀)

- 폐 지(2) : 사회서비스지원팀, 산림토목팀

. 직렬직급 조정 등 : 이체 25, 직렬조정 8, 직렬직급 조정 4

. 사무조정 : 신설 4

-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에 관한 사항(안 제14)

- 종목단체 활성화 및 선수지도자 육성에 관한 사항(안 제16)

-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6)

- 산림조합 설립 인가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안 제27)

. 기타사항 : 직급직렬별 정원표 조정(별표 1)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기획담당관), 전화 031-8008-4094, 팩스 031-8008-2118, 전자메일 gold0620@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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