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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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담당관
등록일 2020-12-14
조회 135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0-87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14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사의 설계변경에 대한 적정성 검토 강화를 위하여 계약심사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설계변경 심사대상 확대(계약금액 및 설계변경 증가율 기준 확대, 설계변경 증가액 기준 신설) (안 제3조제1항제4)

1) 계약금액, 설계변경 증가율 기준 확대 : (현행) 20억원 이상, 10%이상 증가 (개정) 5억원 이상, 5%이상 증가

2) 설계변경 증가액 기준 신설 : (신설) 5억원 이상 증가(계약금액 및 설계변경 증가율과 무관)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계약심사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전화 : 031-8008-2934, 팩스 : 031-8008-2919, 전자메일:dolking @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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