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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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담당관
등록일 2024-05-01
조회 31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34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51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관리 우수 시ㆍ군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공유재산 사용료 경감규정 신설,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의 정비 등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해소하고 공유재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유재산 관리 우수 시ㆍ군에 포상금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3조제3항 후단 신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생략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제3항제5호 삭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위촉 자격을 정비함(안 제4조제5항제4호 신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공유재산에 설치시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규정을 신설함(안 제30조제4항 신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 분할납부 규정을 정비함(안 제33)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수의매각에 대한 예시규정을 삭제함(안 제38조제3호 삭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50만원으로 완화함(안 제58조제1)

 

3. 자치법규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5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자산관리과,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4235, 팩스 : 031-8008-2229, 전자메일 : jsh1016@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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