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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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담당관
등록일 2024-04-29
조회 13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33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429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정이유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시행과 관련하여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5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 팩스번호 : 031)8008-2179

▣ 전자우편 : gg0099@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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