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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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담당관
등록일 2024-04-24
조회 18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 32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424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3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으로 존속기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19).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5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건축디자인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3236, 팩스 : 031-8008-3479, 전자메일 : jynkim@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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