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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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담당관
등록일 2024-04-16
조회 22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30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416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제휴 및 협약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

 - 총괄부서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조정·관리를 총괄하는 기획 담당 부서
 - 주관부서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 실적을 관리하는 부서

. 업무제휴 및 협약서 작성을 위한 사전협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예산 업무담당 부서 사전협의
 - 업무제휴 및 협약서 초안 작성시 법무행정 업무담당 부서 심사
 - 업무제휴 및 협약서 초안을 외국어로 작성시 국제교류 업무담당 부서 검토
 

. 업무제휴 및 협약 관리카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변경 시 총괄부서로 관리카드 제출

. 업무제휴 및 협약의 추진사항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

 - 매년 추진실적 점검 및 자체평가 실시 후 총괄부서로 결과 제출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5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기획담당관

팩스번호 : 031) 8008-2118

전자우편 : juheeyang@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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