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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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담당관
등록일 2024-04-16
조회 27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31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416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도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일괄 정비하고, 경기도 성평등위원회 위원장, 위원의 수, 위촉직 위원 자격, 해촉 등을 조정 및 신설하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 성평등위원회 위원 수를 40명에서 30명으로, 위원장을 1명에서 2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자격, 해촉 사유 등을 규정함(안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10조의2).

. 경기도 성평등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안 제13, 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성평등대상 시상 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그 후보자 관한 사항과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제1, 2항 및 제24조의2).

. 경기도성평등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안 제8조제6, 25, 26조부터 제31조까지, 31조의2 및 제32).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5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여성정책과,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전화 : 031-8008-2513, 팩스 : 031-8008-2519, 전자우편 : zzongpower@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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