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록물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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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담당관
등록일 2024-04-12
조회 17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29

「경기도 기록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412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기록물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경기도기록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입법목적을 규정함(안 제1)

. 경기도기록원의 설치·운영, 업무 등을 규정함(안 제4, 5)

. 민간 기록물의 수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

. 경기도 기록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부터 17조까지)

. 기록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8)

. 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0)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기록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5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총무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28, 전화 : 031-8008-4143, 팩스 : 031-8008-2215, 전자메일 : ig76@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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