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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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담당관
등록일 2024-04-09
조회 39

경기도 공고 제2024-28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49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농어업·농어촌의 고령화 및 소멸위기 등에 대응하여 경기도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등을 통한 영농·영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어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민 기회소득 등 용어의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4).

 나.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5).

 다. 농어민 기회소득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

 라.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신청,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

 마.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사무 위탁, 사업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4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농업정책과,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4457, 팩스 : 031-8008-2619, 전자메일 blissman@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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