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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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담당관
등록일 2024-03-22
조회 46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21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322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구체화, 도민의 녹색생활 활동 확산과 국제교류 협력 강화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18년 기준연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퍼센트 감축하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함(안 제6조제2항 신설).

.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정보플랫폼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30조의3 신설).

. 녹색생활 활동 확산을 위해 참여 도민의 인센티브 지원 방안과 홍보물 등 제공 규정을 정함(안 제3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국제기구 가입과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규정을 정함(안 제3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기후위기 대응 자문 및 대내외 교류 협력을 위한 경기도 기후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39조의2 신설).

.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업무를 구체화하여 규정을 정함(안 제40조제3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4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기후환경정책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6060, 팩스 : 031-8008-3539, 전자메일 : 98jhs@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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