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20호
경기도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경기도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15.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정이유
여비 지급의 특례 운영 등 「경기도 공무원 여비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여비 집행의 효율성과 건전한 예산 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비 지급의 특례 적용 기준을 규정함
1) 현 행: 여비 지급 특례 운영을 위한 규정 미비
2) 제정안: 여비 지급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규정함
나. 특례 적용 시 지급금액 등의 상향한도를 규정함
1) 현 행: 여비 지급등급 상향 및 증액에 관한 기준 부재
2) 제정안: 여비등급을 상향하거나 지급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여비지급 구분을 한 등급만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경기도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 팩스번호 : 031)8008-2339
▣ 전자우편 : truezzang@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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