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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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담당관
등록일 2024-03-15
조회 50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 - 19

 

「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315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24. 1. 25.)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추가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의 응시요건을 개선하여 인사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응시수수료 면제요건을 확대함 (안 제6)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을 개선함(안 별표 63)
. 각종 서식에서 사용하는 중의적인 용어를 정비함 (안 별지 제1호서식 및 제8호서식)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4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인사과장, 주소: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옛청사 인재채용동, 전화:031-8008-4040, 팩스:031-8008-4049, 전자메일 ggexa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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