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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업 허가(신규등록)

게시물 정보
작성자 환경안전관리과
폐수처리업(재이용업) 허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폐수처리업(수탁처리업)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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