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3차)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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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동주택과
경기도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시행 '20.4.24.)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그 간 운용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붙임과 같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3차)」을 개정(2020.7.13.)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내용 중 일부 오기 등의 정오표 반영('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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