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알림(제18차,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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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시행 '23.6.13.) 등을 반영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8차 개정)」을 안내하오니,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유약 준칙(제18차) 개정 내용 요약
2.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유약 준칙(제18차) 신구조문대비표
3.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유약 준칙(제18차) 개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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