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15차) 의견 조회

게시물 정보
작성자 공동주택과
1.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 준칙 개정안(붙임 2)에 대해 내용 검토 후 의견이 있으신 기관 또는 도민은 붙임 서식에 따라 '21.11.30.(화)까지 공문 또는 이메일(
sic0418@g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