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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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9-30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1. 공공형어린이집이란?

  •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등 우수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대상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 2015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받는 "정부지원어린이집" 제외
    •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3. 선정기준

  • 기본요건 : 평가인증 90점 이상 및 정원충족률 80%이상인 어린이집
  • 배제요건 :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2년 내 행정처분 받은 어린이집,놀이터 및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미 준수 등
  • 선정기준 : 기본요건을 갖추고,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중'선정기준표'에 따라 총점 85점 이상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결정

4. 지 원 액

  • 어린이집의 교사 수, 반 수, 아동현원 등을 토대로 운영비 산정‧지급
 구분단가기준세부사항
1보육교사 급여상승분35만원종일반
1개소 당
* 현원 1명 이상인 담임교사가 배치된 반
* 종일반이 아닌 방과후, 시간연장, 시간제 등 제외
2유아반 운영비60만원3~5세반
1개소 당
* 3세 : 현원 8인 이상인 반
* 4세이상 : 현원 11인 이상인 반
3교육‧환경 개선비1.5만원재원아동 1인당* 현원기준(방과 후 아동 제외)
* 기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 전월말 현황자료를 토대로 다음기준에 따라 산출 (최대 1,000만원)

* 조리원 인건비 자체사업으로 추가 지원(현원 40인 미만 600천원, 40인 이상 900천원)

  • 적용시기
    • (신규, 재선정 기관) 선정 후 유효기간 시작 시점부터 적용
    • (유효기간 도래 전 기관) '15.12월말까지 '기존' 또는 '개편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며,
      개편방식 선택 시 '16. 1. 1일부터 적용

5.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현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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