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단가 | 기준 |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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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보육교사 급여상승분 | 35만원 | 종일반 1개소 당 | * 현원 1명 이상인 담임교사가 배치된 반 * 종일반이 아닌 방과후, 시간연장, 시간제 등 제외 |
2 | 유아반 운영비 | 60만원 | 3~5세반 1개소 당 | * 3세 : 현원 8인 이상인 반 * 4세이상 : 현원 11인 이상인 반 |
3 | 교육‧환경 개선비 | 1.5만원 | 재원아동 1인당 | * 현원기준(방과 후 아동 제외) * 기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
* 전월말 현황자료를 토대로 다음기준에 따라 산출 (최대 1,000만원)
* 조리원 인건비 자체사업으로 추가 지원(현원 40인 미만 600천원, 40인 이상 900천원)
- 적용시기
- (신규, 재선정 기관) 선정 후 유효기간 시작 시점부터 적용
- (유효기간 도래 전 기관) '15.12월말까지 '기존' 또는 '개편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며,
개편방식 선택 시 '16. 1. 1일부터 적용
5.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현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