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수산진흥원 임원(비상임 감사) 공개모집 공고

게시물 정보
작성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등록일 2024-03-07
조회 91
접수마감일 2024-03-22
전화번호 031-548-1867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이사회 공고 제2024-001호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비상임 임원 공개 모집 공고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임원(비상임 감사)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 3. 7.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 공모직위 및 인원
  - 비상임 감사 1명

2. 임용기간
  - 비상임 감사: 임명일로부터 3년

3. 임무

 가. 진흥원 재산상황 및 업무 감사

 나.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다.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사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

 라.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 요구

 마. 진흥원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 진술


4. 접수
  - 기      간: 2024.03.07. ~ 2024.03.22.(16일간)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접수 마감일 18시까지)
    ※ 접수처: (12805)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31 2층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영기획실


5. 응모자격
  - 진흥원 정관 제12(임원의 결격사유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공공기관 경영과 회계, 세무 등의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갖춘 자

 

진흥원 정관 12(임원의 결격사유 등)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성폭력범죄자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임원이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함


※ 그외 공고내용 및 지원서류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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