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조정 권고문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0-1477
담당부서 공정경제과
담당자 김대원
전화번호 031-8008-2242
등록일 2020-07-31
조회수 136
구분
경기도공고 제2020-1477호

사업조정 권고문 공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 한 법률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업조정에 대한 사업조정심의회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경기도지사


사업조정권고문
(제2020-002호)


0 사건명 : 고속국도 제29호선 안성~용인간 건설공사 현장 B/P 설치에 따른 사업조정의 건
0 신청인 : 1.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2. 경기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0 피신청인 : 한국도로공사
0 결정일자 : 2020. 7. 23.

권고사항
1. 피신청인은 지역 중소레미콘업체가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2022. 12. 31(상생협력법 제33조제1항에 근거)까지 해당 공사 현장에 레미콘 생산시설인 현장배치플랜트 설치를 연기한다.
2. 신청인은 해당 공사현장에 소요되는 레미콘을 납품하는데 있어서 사업공정을 원활히 추진하고 피신청인이 요청하는 품질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은 2020. 7. 23.~ 2022. 12. 31.까지 구간별 레미콘 공급업체 변경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부대사항
1. 본 권고는 권고문이 도달하는 날부터 유효하다.
2. 피신청인은 2023. 6. 18.이후 현장 B/P설치를 통하여 레미콘을 직접 공급하려고 하는 경우, 이로 인한 환경오염 및 주변 도민과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계획서를 2023. 4. 16.까지 시.군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조치계획서가 타당하지 않아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동일 신청인의 사업조정 재신청에 의하여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3년 이내로 현장 B/P설치에 대하여 한차례 그 기간의 연장을 검토한다.
3. 본 권고사항의 이행여부 점검 시 이견이 발생하거나, 판단이 곤란한 경우 당사자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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