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지원절차 간소화 시행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0-1380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이선화
전화번호 031-8008-3462
등록일 2020-07-20
조회수 475
구분 공고
경기도에서 정부나 금융권에서 임대보증금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낮은 신용(신용평가등급 1~9등급)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격 대상자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 대해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 신청자가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 해당하는 경우
→ NH농협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국민임대/영구임대에 거주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타 신청유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기존 방식)


붙임 1. 2020년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공고문_지원절차 간소화 1부.
2. 신청자 Q&A(2차)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