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가격입찰 및 P.Q평가 제출안내 공고
[추정가격 5억 미만 P.Q대상,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공사 지하안전평가 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4개월
다. 과업위치 및 규모
-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포천시 군내면
- 과업규모 : L=17.11km, 정거장 4개소, 차량기지 1개소
라.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486,200,000원(추정가격442,000,000원, 부가가치세 44,200,000원)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대상으로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 제2항에 따라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P.Q)을 평가하며, 그 방법은 공고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릅니다.
※입찰참가자는 가격 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다. PQ 심사기준은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작성된 <붙임1>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공사 지하안전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후 85.30점(100점 환산 기준) 이상 업체에 한하여 적격심사 실시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②항 제1호의 「나」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