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안내공문 공시송달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0-1301
담당부서 공정경제과
담당자 박종천
전화번호 031-8008-5553
등록일 2020-07-06
조회수 179
구분
경기도 공고 2020-1301 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안내공문 공시송달 공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동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안내공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0년 07월 06일

경 기 도 지 사


1. 공고기간 : 2020. 07. 06. ~ 2020. 07. 20.(15일간)

2. 처분내용 : 가맹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미이행 또는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재무제표작성 개인사업자는 180일)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기재사항(임직원 수, 가맹점 수 등)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2018년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재무제표작성 개인사업자는 180일)에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4. 법적근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5. 공시송달 대상 : ㈜황당한에프앤씨 등 16개 가맹본부
* 붙임 1. “공시송달 대상 가맹본부 목록”

6. 내용 :

○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및 제43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귀사는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180일) 이내


○ 이에 따라,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오니 붙임1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 우체국 또는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고 75% 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고지서 발부 등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 공정경제과 박종천 주무관(031-8008-555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대상 가맹본부 목록 1부.
2. 과태료 납부안내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