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청문실시 취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0-1303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한수연
전화번호 031-8008-3463
등록일 2020-07-01
조회수 130
구분
「주택법」제4조 및 제8조, 「동법시행령」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송달 후, 행정절차상 보완을 이유로 청문 실시 취소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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