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주)두왕]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0-5777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장윤성
전화번호 031-8030-4135
등록일 2020-07-01
조회수 112
구분 공고
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라 귀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 제3호에 의거 행정처분
(영업정지)하고, 그 사실을 같은 법 제85조의3호에 따라 건설업행정정보시스템(KISCON) 및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대한건설협회(경기도회)에도 통지됨을 알려드립니다.

2.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향후 3년 이내 동일한 등록기준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 사유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3. 이 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에 의거,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건설업 교육을 이수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 받을 수 있으니, 교육 이수 후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