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0-120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황찬우
전화번호 031-8008-4892
등록일 2020-06-29
조회수 328
구분 공시
경기도 고시 제2020 - 120호

평택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106-1번지 일원 송화근린공원 등 평택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근린공원)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2020. 6. 29.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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