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 행정 처분(수시 4차)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3-177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손웅찬
전화번호 031-8008-4927
등록일 2023-06-30
조회수 73
구분 공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주택협회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제8조 및 「주택법시행령」제1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 06 30.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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