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정정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3-5616
담당부서 공정건설정책과
담당자 진태관
전화번호 031-8030-3844
등록일 2023-06-09
조회수 104
구분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23 - 5616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정정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22-5676호(2022.6.21.)호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실을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하고,「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9일

경 기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