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
경기도고시 제2011-391호(2011.12.23.), 제2014-5152호(2014.11.05.), 제2015-5169호(2015.10.05.), 제2017-5056호(2017.3.8.), 제2017-5196호(2017.7.31.), 제2019-5213호(2019.12.27.), 제2020-5098호(2020.5.21.), 제2020-5280호(2020.12.31.), 제2021-5220호(2021.12.29.)로 승인・고시한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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