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민법 제1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년 5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1. 대상
가. 성명: 김○훈
나.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1088번길 9-○
다. 금액: 금316,530원
2.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아50194 소송비용액확정
3. 본안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526 손실보상금
4. 공고기간: 2023. 5. 30.~2023. 6. 13.(15일간)
5. 납부기한: 2023. 6. 30.
6. 유의사항
가. 상기 대상자는 납부기한 내에 경기도 건설국 하천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소송비용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미납 시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공시송달은 공고일로부터 2주가 경과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건설국 하천과 하천용지팀(☎ 031-8030-36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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