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3-5575
담당부서 하천과
담당자 차보명
전화번호 031-8030-3694
등록일 2023-05-30
조회수 41
구분
소송비용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민법 제1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년 5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1. 대상
가. 성명: 김○훈
나.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1088번길 9-○
다. 금액: 금316,530원

2.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아50194 소송비용액확정

3. 본안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526 손실보상금

4. 공고기간: 2023. 5. 30.~2023. 6. 13.(15일간)

5. 납부기한: 2023. 6. 30.

6. 유의사항
가. 상기 대상자는 납부기한 내에 경기도 건설국 하천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소송비용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미납 시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공시송달은 공고일로부터 2주가 경과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건설국 하천과 하천용지팀(☎ 031-8030-36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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