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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시 제2023-103호
경기도 소재 대학교와 연구원을 활용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개발된 연구성과의 활용과 기술 이전 등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의 기여를
위한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한다.
2023년 3월 31일
경기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