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3-5343호
경기도 하천분야 환경영향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공람 공고
「경기도 하천분야 환경영향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고시제2022-122호)」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람 기간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3. 20.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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