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협의 통지 공시송달 공고(지방도342호선 남한산성 보도설치공사)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3-501
담당부서 건설본부 도로건설과
담당자 차고은
전화번호 031-8008-5879
등록일 2023-03-08
조회수 101
구분
경기도 공고 제2023 - 501호

보상협의통지 공시송달 공고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지방도342호선(광주) 남한산성 보도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협의(계약)를 할 수 없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보상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023. 3. 8.

경 기 도 지 사

1. 사 업 명 : 지방도342호선(광주) 남한산성 보도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 : 경기도지사(경기도건설본부)

3. 보상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

4. 협의기간, 장소 및 방법
가. 협의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15일간
나. 협의장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2 디아이티(주) 광교연구시설 6층
한국부동산원 수원지사 공익보상부 (☎031-290-3222)
다. 협의방법 : 협의장소에 방문하여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소정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을 날인함

5.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 감정평가업자 2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된 보상액으로 계약체결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개별적으로 계좌 입금함

6.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가. 보상금청구서 1부(협의장소에 비치)
나. 손실보상협의계약서 2부(협의장소에 비치)
다. 지장물(농작물) 철거 각서(협의장소에 비치)
라. 영업(거주) 및 지장물소유 사실(이사)확인서・각서(협의장소에 비치)
마. 인감증명서 2부(부동산매도용, 매수자 경기도)
바. 주민등록초본 2부(주소변경내역 표시)
사. 통장사본 1부,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
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토지 등의 표시 : 붙임2 참조(보상협의통지 토지 등의 표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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