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성포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0-5116
담당부서 하천과
담당자 김용대
전화번호 031-8030-3685
등록일 2020-05-27
조회수 156
구분 공시
봉성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행계획(변경) 고시

하천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봉성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한 하천공사 시행 계획 [경기도 고시 제2016-5124호(2016. 05. 30), 경기도 고시 제2017-5105호(2017. 04. 14), 경기도 고시 제2019-5075호(2019. 05. 22), 경기도 고시 제2019-5161호(2019. 10. 24), 경기도 고시 제2020-5040호 (2020. 02. 12), 경기도 고시 제2020-5102호(2020. 05. 18) ]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20. 05 . .
경 기 도 지 사

1. 하천공사의 명칭 : 봉성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봉성포천(지방하천에)에 대한 수해피해 경감을 위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단면부족 및 여유고 부족 등으로 인하여 홍수시
농토 및 인가 등의 피해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관리, 이용, 보존 및 주민의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사업개요 : 봉성포천 L=3.90km
- 토 공 : 흙깎기 290,778㎥, 흙쌓기 354,011㎥, 순성토 62,582㎥ 등 1식
- 호 안 공 : 식생매트 78,017m, 환경블럭 21,763m 등 1식
- 구조물공 : 배수구조물 개선 26개소, 교량 4개소 등 1식
- 부체도로공 : 33개소 등 1식
- 부 대 공 : 콘크리트깨기, 호안헐기 등 1식

3. 하천공사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 하성면 봉성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1
나. 성명 : 경기도지사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가. 착 수 일 : 2016. 03. 02.
나. 준 공 일 : 2020. 12. 30.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가.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 변경(붙임참조)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붙임참조

7. 실시설계도서 : 경기도 북부청사 하천과에서 열람(☎031-8030-3685)

【붙임】
□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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