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0-5673
담당부서 택시교통과
담당자 최현
전화번호 031-8030-3732
등록일 2020-05-26
조회수 324
구분 공고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 공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5일
경 기 도 지 사

1. 수립개요
가. 수립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의2
나. 수립주체 : 경기도지사

2. 주요내용
가. 국토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나. 경기도 제1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추진성과 분석
다. 경기도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3. 공람장소 : 경기도 택시교통과

4.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2019.05.26.~06.15.)

5. 관계서류 : ˝게재생략˝

붙임 :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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