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0-1065
담당부서 질병정책과
담당자 정선기
전화번호 031-8008-5430
등록일 2020-05-23
조회수 975
구분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20 - 1065호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기도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를 명령합니다.


2020년 5월 23일
경 기 도 지 사

1. 처분당사자 : 다음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계 : 8,363 유흥주점 : 5,536 감성주점 : 133 콜라텍 : 65 단란주점 : 1,964 코인노래연습장 : 665>

- 유흥주점 : 클럽형태, 룸싸롱, 바(bar) 등 유흥형태의 운영 업소
- 감성주점 : 일반음식점 중 별도 공간 없이 객석 또는 사이에서 춤을 출 수 있는 형태로 운영
- 콜라텍 : 자유업종으로 주로 노년층 밀집공간으로 신고 민원 다수
- 단란주점 : 주류와 노래 가능하나, 종업원이 손님에게 주류를 따르는 행위 등 불가
- 코인노래연습장 : 이용료를 직접 결제하면 연주되는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춘 노래연습장

2. 처분내용 : 상기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합금지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4. 처분사유 : 수도권 내 예측불가능한 장소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추가 확산 위험성이 크고, 특히 상기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사례가 다수 발생 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기간연장]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 (당초) 2020. 5. 10. ~ 5. 24. 24:00 → (연장) 2020. 5. 25. 00:00 ~ 6. 7. 24:00
- [신규명령]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 2020. 5. 23. 12:00 ~ 6. 7.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5. 23. 12:00 부터

7.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10. 문의처

분 야 : 유흥주점 등
이 름 : 이정규
소 속 : 경기도청 식품안전과
직 급 : 지방보건사무관
연락처 : 031-8008-3681

분 야 : 유흥주점 등
이 름 : 이진아
소 속 : 경기도청 식품안전과
직 급 : 지방보건주사
연락처 : 031-8008-3689

분 야 : 코인노래방
이 름 : 서봉자
소 속 : 경기도청 콘텐츠정책과
직 급 : 지방행정사무관
연락처 : 031-8008-4626

분 야 : 코인노래방
이 름 : 정송이
소 속 : 경기도청 콘텐츠정책과
직 급 : 지방행정주사보
연락처 : 031-8008-4658


11. 처분 담당자

이 름 : 윤덕희
소 속 : 경기도청 감염병관리과
직 급 : 지방기술서기관

이 름 : 최문갑
소 속 : 경기도청 감염병관리과
직 급 : 지방보건사무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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