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 사업자 공모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3-5074
담당부서 노동안전과
담당자 신준섭
전화번호 031-8030-4628
등록일 2023-01-17
조회수 164
구분 공고
2023년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 사업 공모

도내 감정노동자 등의 권리보호 및 피해구제 지원을 통해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위한 2023년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 사업자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모개요
가. 사 업 명 :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
나. 사업기간 : 2023. 3월 ~ 12월
다. 사업대상 : 감정노동자(사업주, 관리감독자 포함) 등
라. 예 산 액 : 금삼억원(₩300,000,000원)
마. 사업내용 : 권리보장 교육(대면+비대면) 및 심리치유 상담(대면) 등 감정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바. 사 업 량 : 교육(600시간), 치유상담(2,000회), 감정노동자 인식개선 캠페인
사. 신청방법 : 우편(의정부시 청사로 1 별관 4층 경기도청 노동안전과) 또는 이메일(wszd@gg.go.kr) 접수
아. 결과발표 :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기관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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