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행정처분(허가취소)에 따른 사전처분(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3-146
담당부서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담당자 여윤정
전화번호 031-8008-8203
등록일 2023-01-16
조회수 133
구분 공고
경기도 공고 제 2023 – 146호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행정처분(허가취소)에 따른 사전처분(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42조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인허가 사항을 직권 취소하고자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통보하였으나, 수취인・이사・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1. 16.
경 기 도 지 사

1. 송달목적: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직권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2. 공고기간: 2023. 1. 16. ~ 1. 30.(15일간)
3. 공고방법: 경기도 관보 및 홈페이지 게시
4. 송달대상 및 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 13개 사업장
나. 처분의 제목: 허가의 취소
다. 당사자의 성명 또는 사업장 명칭과 소재지, 청문일시(별첨)
라. 청문장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청문장 4층(경기도청)
마.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별첨)
5. 유의사항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85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에 따른 청문일을 공고하오니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절차법」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참석시 지참사항
가) 대기・폐수 허가(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신분증, 기타 소명 자료
나) 대표이사 불참 시 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이 위임장과 불참사유서 지참 시 대리참석 인정
2)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3) 의견제출기한: 2023. 2. 10.(금)
나.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물환경보전법」 제42조 및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가 직권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6.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청문실시기관[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TEL. 031-8008-8203, FAX. 031-244-07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행정처분(허가취소)에 따른 사전처분(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문
2. 의견제출서 양식 1부.
3. 청문 사전 답변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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