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효력정지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3-5042
담당부서 공정건설정책과
담당자 왕명성
전화번호 031-8030-4136
등록일 2023-01-11
조회수 114
구분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22-6006(2022. 11. 25.)호에 따른 행정처분(등록말소)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하고, 그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1일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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