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과징금부과) 효력재개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3-5003
담당부서 공정건설정책과
담당자 최원제
전화번호 031-8030-3842
등록일 2023-01-02
조회수 108
구분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23-5003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과징금부과) 효력재개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21-5722호(2021. 6. 17.)호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부과) 집행정지를 해제하고, 행정처분 효력이 재개됨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일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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