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효력재개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2-6297
담당부서 공정건설정책과
담당자 박귀란
전화번호 031-8030-4135
등록일 2022-12-27
조회수 65
구분 공고
경기도 공고 2021-6116(21.11.2)에 따른 행정처분(등록말소)의 집행정지를 해제하고,
그 효력재개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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