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2-6256
담당부서 공정건설정책과
담당자 김유진
전화번호 031-8030-3892
등록일 2022-12-23
조회수 39
구분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22 - 6256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및 제11호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업체 영업정지 사실을 영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바,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12. 23.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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