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2-6206
담당부서 공정건설정책과
담당자 김재식
전화번호 031-8030-3895
등록일 2022-12-05
조회수 51
구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영업정지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5일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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