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수정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2-6197
담당부서 공정건설정책과
담당자 이정철
전화번호 031-8030-4133
등록일 2022-12-01
조회수 44
구분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22 - 6197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등록말소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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